징계는 4.3% 수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16명에 달했지만 징계는 4.3% 수준인 단 9명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 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6월)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16명에 이르고, 3천233만여 원을 환수한 것으

지역별 적발공무원과 환수금액은 ▷대전 39명, 1천402만여 원 ▷충북 19명, 1천76만여 원 ▷충남 58명, 754만여 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에서는 적발사례가 없었다.

이중 처벌은 대전 3명, 충북 2명, 충남 4명으로 모두 9명(4.3%)에 불과했다.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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