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동·조치원읍에 빈병 반환수집소 2곳 설치·운영

빈용기 보증금액 및 반환수칙. /세종시
빈용기 보증금액 및 반환수칙. /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자원선순환에 앞장서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병·음료컵 등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대상 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은 늘었지만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공간 부족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소매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를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했으며, 반환수집소에서는 반납수량 제한없이 모두 수집한다.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종이·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 보증금 대상 컵 1개당 300원을 반환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洞)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시 관계자는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과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드리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키워드

#세종시 #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