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동·조치원읍에 빈병 반환수집소 2곳 설치·운영
시에 따르면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대상 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은 늘었지만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공간 부족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소매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를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했으며, 반환수집소에서는 반납수량 제한없이 모두 수집한다.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종이·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 보증금 대상 컵 1개당 300원을 반환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洞)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시 관계자는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과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드리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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