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토지 소유권 '청주시' 이전 불구 허가없이 운영
병원 측 "사실 인지, 11월까지 완료할 것"

청주병원 전경. /김명년
청주병원 전경. /김명년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설립 조건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병원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가면서 재산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이 생겼음에도 주무관청 충북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내 정관 변경 사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 사항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정관 변경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의료법인이 기본 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14일부로 토지와 건축물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존 재산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흐린 지금도 정관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관 변경 신청을 해야 처리를 하는데 청주병원에서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도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하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정관 변경 허가는 의료법상 설립허가 조건이다. 이행하지 않을 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권한이 있는 충북도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청주병원은 청주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게다가 입원 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라 청주병원은 의료법이 규정한 설립 허가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의료법인 설립 허가) 제48조에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미 청주병원 토지와 건축물은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함에도 청주병원은 공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 일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은 수용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재 의료법인 청주병원 규모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탁금 일부를 사용했다는 건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정관 변경 허가나 필요시설 및 자금을 갖추고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시 청주시장 권한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위반 시민들 안전한 의료복지 보장을 위해서라도 위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병원 관계자는 "정관 변경 신고 건으로 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충북도로부터 11월까지 정관 변경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은 만큼 날짜에 맞춰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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