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행정안전부는 대전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청권에선 대전시가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진입로개설을 가능케 해 시민재산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건축이 가능해진다.

대전시의 규제개혁 조치로 취락지구 거주민 및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진천군이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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