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입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64%, 네이버클라우드 몫
"정부·공공기관 정보 집중…재난시 카카오보다 큰 피해 우려"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데이터 상당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선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은 1천296억 원으로 전체 계약(2천22억 원)의 64%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경쟁입찰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기업 서비스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선택,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로 계약이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육 당국이 제공했던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이 있다.

변 의원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이 제도를 통한 계약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변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데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6.3%(1천295억 원) 늘었고, 지난해에는 38.3%(2천38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4%(901억 원) 늘어난 것보다 큰 증가 폭이라고 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에 데이터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대국민 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재난·재해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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