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차관급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이 8월 말 사의를 표시하고 지난달 5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 인사"라며 "김 전 판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고충 처리에 있어 균형감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직제상 부위원장은 3명으로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2024년 6월까지, 2020년 1월 취임한 김기표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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