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지효 교육부장

무관용 원칙 적용 중징계 의결 요구, 성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 제외, 보직교사 임용 제한 1년에서 5~10년 확대.

충북도교육청이 성비위 근절 특별추진 대책을 내놓았다. 그야말로 '초강수'다.

성비위 공무원은 교직의 꽃인 교장과 지방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 승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분상 조치 강화 뿐 아니라 급여 및 복지도 제한을 뒀다.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 제한기간을 1년에서 징계 말소시(3~9년)까지로 확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도 1년에서 징계 말소시(3~9년)까지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비위 징계처분자 제재사항도 강화됐다.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4시간에서 20시간,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다.

제재사항 미이행에 대한 단계벌 처분기준도 신설됐다. 1회는 구두경고, 2회는 행정처분, 3회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교육청이 '초강수' 성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충북교육청 내에서 잇단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 징계위에 넘겨져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같은 달 공무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직위해제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도교육청에서 성비위 근절대책을 초강수로 내놓은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이들이 배제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초강수' 성비위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성비위를 엄벌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근본적으로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공직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으로 자신의 삶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부 몇몇의 잘못된 행동이 모든 공직자들을 싸잡아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본보기가 될 교육공직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불신이 아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교육부장 

도교육청에서도 '초강수' 성비위 대책을 내놓은만큼 성비위자에 대한 엄벌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최근 일어난 성비위 사건들로 실추된 충북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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