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칼럼] 손경철 서원경신협 전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으로 다양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금융 중개기관이 발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경제의 관심부족과 사회적경제에 맞는 금융 중개기관으로서 역할부족과 사회적경제의 적합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금융과 지원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도입해 우리 방식에 맞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금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신협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전국에 85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932개 기업에 1천502억원의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상품 '상생협력대출'을 공급해 협동과 상생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창업·육성 지원 24곳, 협동조합 판로 지원 누적금액 10억원, 협동조합 운영 행사 후원 64곳,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26곳, 협동조합 세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181개, 기업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살리기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한 신협은 '사회적예탁금'을 판매해 예금이자의 0.5%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협은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상생을 위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및 상호협력, 신협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고 신협이 타법인 출자 허용은 신협이 사회적 금융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률체계 등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금융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역할은 사회적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사회적경제 지원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지원 사례가 많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의 컨트롤 타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력과 판매실적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금융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는 사회적금융기관,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연계채권, 임팩트투자펀드, 클라우드펀딩, 등 각종 재단과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금융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기금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반은행에 신용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와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 주도와 민간의 참여로 관련 법률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손경철 서원경신협 전무
손경철 서원경신협 전무

사회적금융에서 신협의 역할은 '나 혼자 빨리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혼자가면 빨리 갈수는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슬로건처럼 지역공동체의 상호연대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네트위크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금융의 중개기관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말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플렛품(platform)역활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은 정의사회구현, 금융의 포용성 등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공평의식에 기초한 윤리규법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이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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