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탈의 가능" 거리낌 없이 소개 유사성행위 언급 홍보

불법영업 중인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리버스웨디시(가명) 입구 모습. /독자제공
불법영업 중인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리버스웨디시(가명) 입구 모습. /독자제공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공직자 등 성매매 영업을 한 청주의 마사지 업소가 경찰단속을 비웃듯 같은 자리에서 간판 앞글자만 바꿔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부매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9월 경찰에 단속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리버스웨디시(가명)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업소는 현재 영문(리버)표기를 한글(강)로 바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전화 예약으로 손님을 받는 강스웨디시 관계자는 이날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로 본인들의 마사지업소를 홍보했다.

업소 관계자 A씨는 "11만원과 15만원 두 종류가 있다"며 "관리사님이 탈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업소는 각종 마사지업체 홍보사이트에 강스웨디시라는 이름으로 각종 홍보 글을 게시한 상태다. 이용요금은 시간에 따라 8만원, 11만원, 15만원 등으로 나뉜다. 이 금액은 지난해 경찰이 확보한 이 업소 영업장부에 적힌 불법성매매업소 이용금액과 같다. 그날그날 출근하는 관리사의 프로필도 공개하고 있다. 

이 업소가 경찰 단속 이후 불법성매매를 재개한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추정된다. 리버스웨디시라는 이름으로 불법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전 업주 B(34)씨가 기소된 시점과 같다.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불법영업을 것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소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관할지자체인 청주시 청원구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강스웨디시 주소에 신고 된 미용업 업체는 없다"며 "만약 그 장소에서 실제 마사지 영업을 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공직사회를 벌벌 떨게 한 청주 불법성매매 마사지업소(리버스웨디시)에는 공직자 37명 등 460명의 남성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는 1천228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1억7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리버스웨디시의 불법 성매매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청주 율량동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 내용을 대화형으로 옮겨 적은 전문

기자 - 이용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시간에 11만원 맞나요?
A씨 - 그거는 소프트고요.

기자 - 소프트가 아닌 다른 게?
A씨 - 하드코스 60분짜리는 관리사님하고 탈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기자 - 관리사님 탈의...
A씨 - 네네 그거는 15만원.

기자 - 손으로도?
A씨 - 그렇죠. 핸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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