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피해자 인터뷰 등 후속보도… 자진귀국 유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998년 5월 31일, 제천시 송학면 일대에서 낙농업에 종사했던 신씨부부(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이하 마닷)는 친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린 후 야반도주했다. 이들이 떠난 이후 마을에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뿐이었다. 신씨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 이들은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줄줄이 도산했다.

중부매일은 같은 해 6월 24일 8면에는 이러한 사실을 최초보도했다. 기사에는 IMF로 제천지역 낙농가들이 한 낙농업자(신씨부부)의 잠적과 사료비 상승, 원유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농업자들은 정부 지원자금 회수유예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국 최대 낙농단지였던 제천시 송학면 낙농업자들은 이 사건 이후 대부분 파산,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신씨부부 사기사건에서 시작한 농장 연쇄부도가 IMF라는 경기불황과 맞물리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부터 20년에 지난 2018년 11월 20일 신씨부부의 아들 마닷이 빚투 논란에 휩싸이며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는 신씨부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교 동창생 A씨의 딸이었다. 이에 중부매일은 첫 보도 이후 20년만의 후속보도(A씨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린다. 또 마닷 이모 단독인터뷰 등 후속보도를 통해 신씨부부의 민낯을 알렸다. 이에 신씨부부에 대한 여론의 비난여론은 확산됐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부부는 자진귀국을 하게 된다.

2019년 4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신씨부부는 공항에서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후 마닷 아버지 신씨는 구속기소, 어머니 김씨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1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신씨부부의 사기범행은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20여년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았고, 1년여 후 젖소와 트렉터 등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운 시기 사기피해 당해 고통을 받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행으로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 이후 신씨부부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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