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교폭력·이혼 다루는 전문조사관 제도 활성화돼야"

편집자

충북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다. 변호사법 22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회칙으로 사무직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계약돼 일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중부매일은 정성희 회장을 만나, 단체에 대한 소개와 충북지역 최대 이슈인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월 22일 취임한 정성희(법무법인 대민 사무장) 충북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장은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뽑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다.

"1989년 법우회라는 친목모임에서 시작된 직원회는 변호사회 사무직원들 모두가 가입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의 변화, 직원들의 세대교체 등으로 추가 회원가입이 줄면서 지금은 회원 수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변호사회 자격심사를 거쳐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된 자라면 누구나 직원회 가입이 가능하다. 즉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공증사무소 직원들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직원회 회원은 전체(500여 명)의 13%인 65명에 불과하다.

"기존에 있던 회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퇴직하는 반면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의 신규가입이 적다보니 회원 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 취직은 직원회 가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회가 앞으로 젊은 직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회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신규 직원 가입을 위해 준회원(직원회에 가입돼 있지 않는 직원들) 소통 강화, 회원 문화활동 지원, 변호사회 업무협조 등을 구상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내에 직원회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와 장학금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포상 대상이 직원회 소속 사무직원으로 제한돼 있어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재판)기일에 쫓겨 일하는 사무직원을 위해 동아리 활동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함께 일하는 변호사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원회의 고충을 알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일도 직원회의 몫입니다. 이런 논의는 청주지방법원과의 소통과도 연결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 복사기 지원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직원회와 변호사회, 청주지법의 소통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처럼 노조 구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으로 직원회라는 조직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회에 들어오셔서 이런 권한과 서비스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회의 활성화는 올해 충북 법조계의 최대현안인 가정법원 설치와도 맞닿아 있다.

사무직원들의 역할은 변호사 업무보조, 법률사무 진행, 등이다.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챙기고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서비스 진행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원회는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도민들이 타 지역과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 가정법원 사례 보면, 가사·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적자원 배치,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덕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정에 맞게 가정법원 사건의 전문성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충북은 이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에도 유능한 법관들과 법원 직원분들이 사건을 맡고 있지만, 인적·물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이나 가정폭력, 학폭을 다루는 전문조사관 제도가 활성화돼야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정법원이 생겨야 전문조사관 등 담당 직원들의 경험이 쌓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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