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1.57%·충북 -12.77%·충남 -12.52%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세종시 하락폭이 가장 컸다.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은 초안(-18.61%)과 비교해 0.02%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변동이 커졌다.

최종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를 살펴보면 ▷세종(-30.71%) ▷인천(-24.05%) ▷경기(-22.27%) ▷대구(-22.06%) ▷대전(-21.57%) ▷부산(-18.05%) ▷서울(-17.32%) ▷울산(-14.27%) ▷충북(-12.77%)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1%) ▷경북(-10.03%) ▷광주(-8.75%) ▷전북(-7.99%) ▷제주(-5.59%) ▷강원(-4.3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고가주택은 물론 그간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까지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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