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단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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