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혜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지구의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우리의 상황에서 자전거는 최고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기화 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을 제한하면서 자전거는 답답했던 우리의 숨통을 시원하게 트이게 해주며 그 인기가 더 높아졌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원거리의 장소로 자전거를 운반하여 산·들·강 자연 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전국을 누비는 라이딩족(riding族)이 늘면서 레저 스포츠로 자전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원거리의 장소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자전거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한다. 자동차에 주로 설치하는 자전거캐리어는 차체 상부 또는 후부에 탈부착 하는 천장형(지붕형)과 후미형이다. 탈부착식 천장형(지붕형)과 후미형 자전거캐리어는 경미한 구조·장치로써 튜닝승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주의

후미형 자전거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1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 운행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공익 신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전거캐리어와 자전거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발급받아 자동차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라이딩

각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 및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해당 자동차 및 자전거캐리어를 제시하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자전거캐리어는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장치여야 한다.

또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는 동일한 등록번호판을 3개 보유한 경우이므로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차량등록관청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변경·이전 및 말소(폐차)등록 시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오혜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오혜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여행으로 힐링타임을 만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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