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이어 중견 건설사 대대적 조사
국토부, 불공정 입찰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등 속칭 '건설업 벌떼입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에 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다른 건설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는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다.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것은 입찰 자체가 아니고,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차 조사 결과 호반건설에 내려진 제재조항이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에 대한 제재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인 김상열 전 회장의 장·차남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이 같은 수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호반건설과 같은 방법을 택했다.

실제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사유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담합을 하기는 힘든 구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36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준 호반건설에 180억원, 이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 입찰 관련 사건에서도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각각 10개사,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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