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보증금 총액만 300조원 사상 최대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정부가 전세대란을 우려해 풀기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급격하게 떨어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한 건물주에게 대출한도를 늘려줘 세입자들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역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 60%를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5천만원에서 5억2천500만원으로 총 1억7천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포털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하는 보증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00조원에 달한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가구, 오피스텔 등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지난 2021년 하반기 149조 800억원, 2022년 상반기는 153조 900억원대에까지 치솟았다.

이를 더하면 향후 1년간 계약 만료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전세가격이 지난해 3월보다 10~20%까지 떨어질 경우 전세 임대 116만 7천가구 중 4.1~7.6%는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락 폭이 20%일 경우 7.6%인 총 8만 8천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 규모 확대로 역전세난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언제 또 역전세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매번 역전세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이를 파고 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전세제도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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