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행정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충북도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그동안 행정 이원화로 촉발된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중복 투자와 그에 따른 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

충북혁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다 보니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체육 등 각 분야별 공공시설에 대한 중복투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주민들도 공공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혁신도시 주민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양군 통합론이 불거지고 있고, 현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방자치법 176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합의하고 충북도에 진천군과 음성군, 그리고 충북도가 참여하는 3자 참여방식의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건의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4월 1일 출범한 충남혁신도시조합을 선례로 도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하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군세가 비슷하다보니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님비나 핌비현상이 나타날 때 충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조합 사무 자체 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조합 사무는 단순업무만 가능해 도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충북도-진천군-음성군 3자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택시공동사업,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건립·관리와 제도 운영, 공공서비스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두 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충북도가 중재에 나서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3자 조합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충남에서는 충남도-홍성군-예산군이 공동 추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출범시켰다. 본격 업무에 돌입한 조합은 2과 6팀 23명의 공무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원화로 관리해 온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는 행정을 시작했으며, 이를 정체된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삼을 계획이다.

따라서 충북혁신도시도 충북도가 참여하는 3자 방식의 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협치, 행정협치의 성공모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