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책임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위적인 대처가 불가능했기에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사전대비 부족과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인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사고 관련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에 말을 잃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과 함께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고소식에 더 이상 정부는 없다는 개탄까지 나왔다.

이유를 차치하고,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등 유관기관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사전에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미호강 범람을 부른 제방 붕괴 전부터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랐다는 목격자 진술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본격적인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지켜 본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두 가지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유관기관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나서기 시작했다.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충북경찰청 앞에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 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의 '도로 통제 권한이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는 주장과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한 충북도, 그리고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힌 행복중심도시건설청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들려오지 않는다.

뒷걸음치기 바쁜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직자란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자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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