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목근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안전신문고 제도는 2020년 11월부터 생활불편신고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선택한 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첨부한다. 발생지역을 신고 차량 위치로 지정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완료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인도가 새롭게 포함되어 전국 동일하게 6개 공통적인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 존재한다. 6대 구역의 신고시간은 1분 간격이다. 기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신고 대상으로, 청주시의 경우 이중주차와 주차장 주출입구를 막는 행위(신고시간은 5분 간격)가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정지 상태의 차량을 주변 배경과 함께 촬영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배경과 차량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의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을 차체가 침범한 경우이며, 소화전은 소화전 기준으로 반경 좌우 5m 이내이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나 승강장 기준으로 좌우 10m이며, 사진에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 표지판이나 승강장이 같이 보여야 한다. 인도의 경우, 2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로의 황색선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에 바퀴를 걸친 차량이면 수용 처리된다. (청주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만 해당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전체가 아닌, 횡단보도를 포함해 다른 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교차로이며, 교차로모퉁이의 경우 교차로가장자리를 포함한다. 교차로의 모퉁이가 꺾여서 일직선이 되는 지점부터 5m 이내가 신고대상이다. 교차로가장자리는 T자형 교차로에서 도로의 중앙선이 끊어진 곳의 양쪽 교차로정지선을 기준으로 'ㅁ'이 되는 구간이다. 교차로모퉁이의 경우 도로 양쪽에 황색선이 있어야 하므로, 선이 없거나 백색선 구간 도로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목근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목근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타 항목은 2가지(주차장 주출입구, 이중주차)이다. 모두 황색선 구간이어야 하며, 이중주차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구간도 포함한다. 주차장 주출입구는 사진에서 주차장 주출입구가 보여야 하며 차량이 주차장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해야 한다. 신고 시간은 7시부터 24시까지이며 신고 간격은 5분 이상이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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