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근로조건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위원회는 지난 19일 근로자, 사용자 측이 각 제출한 최저임금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근로자 측이 제출한 안이 8표, 사용자 측이 제출한 안이 17표를 받아 결국 사용자 측의 안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무효 1표),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 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실제로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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