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등 378건 기록…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충북도교육청 현관 옆에 마련된 분향소. / 이지효
충북도교육청 현관 옆에 마련된 분향소.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서이초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최근 5년간 378건의 교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조사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활동 침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 48건에서 2022년에는 1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8건, 상해 폭행 5건 등으로 48건이었다면 2022년에는 모욕·명예훼손이 59건으로 2018년에 비해 2배 늘었고, 상해 폭행은 1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6건, 협박 6건, 공무 및 업무방해 5건, 성폭력 범죄도 3건이나 늘어 2022년 한해동안 112건에 달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72건, 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상반기에만 53건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2022년부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건수가 늘어 학생에 이어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교사라서 참았다"는 동료교사들이 가슴에 있던 울분을 교원단체들이 마련한 분향소의 방명록에 그대로 드러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교권은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미래가 암울함만 있을 뿐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지혜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큰 사랑 보답하겠습니다. 더 이상 희생은 없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아동학대법 폐지시켜주세요. 꼭! 못다핀 선생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 고통없이 편히 쉬세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동학대법, 학생인권은 교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청주 상당공원 앞에 마련된 분향소. / 김미정
청주 상당공원 앞에 마련된 분향소. / 김미정

이에 교원단체에서는 "현재의 대책들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며 교사를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고 신고해 힘없는 교사 개개인이 온전히 이 모든 송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부터 하는 것에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 교권침해 인정 조치를 마련해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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