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의회 본회의. /중부매일DB 
대전시의회 본회의. /중부매일DB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기본 명제가 있다. 다수결은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의견을 정할 때에도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기 일쑤다. 그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최선의 의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횡포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기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 의견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더디 가더라도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가 여·야 갈등 속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24일 폐회했다. 야(4명)가 없는 여(18명)만의 의정 활동이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일 하라고 시민들이 권한을 준 것이다.

여전히 대전시의회에서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집회 중이다. 조례제정권의 박탈을 문제 삼아 의정활동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소중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가치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가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안팎에선 대전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갈등의 골이 깊이 팬 '감정의 줄다리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권한을 부여해준 시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여야 감정의 정쟁을 하루속히 멈춰야 한다.

더욱이 제9대 의회 출범 1년 만에 불거진 이번 사태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신성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시민과 의사소통 없이 하는 의정활동은 결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루속히 여야가 서로의 상처를 봉합하고 적극적인 의회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나갈 때다. 여야 정쟁이 아닌.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을 위한 협치, 협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