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 세대 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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