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 여성이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불분명한 동기로 이유 없는 적대감을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확산시키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는 형벌의 본질을 고민하게끔 한다.

역사적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응보형주의는 범죄를 행한 자에게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형벌이라고 하고, 목적형주의는 형벌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이론으로 형벌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과 예방의 두 관점을 결합하여 형벌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의 통설이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현재 국회에서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중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책임은 형벌의 한계가 아니라 전제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단순한 처벌의 강화에서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노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