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온오프라인 접수 중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화상담센터(☎1599-천1)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