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협 전문가칼럼] 손은성 공평사회위원회장

# 여성친화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정책

국제사회는 그동안 여성의 인권보장과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국제협력과 젠더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여성과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성평등에 접근해 왔다. 국제적 성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통합하여 다양한 젠더 의제를 발굴하였다. SDGs가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을 위한 행동으로, 보편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실현, 성평등, 여성과 여아의 인권증진 등의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여성의 권리보장과 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SDGs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개별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다. 또한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다. 특히 개별목표인 5번의 경우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해 여성 의제를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의제로 확장해나가는 추세이다. 

 

# 여성친화도시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운영 절실

국내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성친화도시는 협약 갱신제로 지정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희망하는 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도시는 시행계획 및 성과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는 2021년 말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10년동안 2단계 운영을 해 왔으며, 충청북도 내에서는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운영 중이다. 청주시는 최근에 '여울림센터'를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정책 논의에 대한 성평등 관점 통합 및 개선, 성평등 지역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국제동향은 1990년대 안전한 밤길걷기 캠페인으로부터 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여성친화도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협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주시의 운영만 보더라도 도시운영의 전반적인 성평등 관점보다는 주차장, 화장실, 공원 등의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 시민의 높은 체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설개선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정승인'만 하면 되고 이후 사업을 위한 예산은 없다. 그렇다고 충청북도가 시·군에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만 확보하고 단체장 치적홍보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성차별을 핵심과제로 설정

여성친화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여성 의제 및 성차별에 관한 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통합적이며,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DGs는 개별적인 1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17가지 목표는 인권, 젠더, 여성의 관점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 의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고,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의제21(Agenda21)'이 도출된 것을 계기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이 탄생하였다. '지방의제21'은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다.

손은성 공평사회위원회장
손은성 공평사회위원회장

환경의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SDGs의 비전은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성평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 의제를 기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세부지표 달성을 위한 매개로 활용하여 여성 관련 이슈 중심의 SDGs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DGs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잠재력의 완전한 실현과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성평등 이슈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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