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자 20여 명 참석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괴산군 제공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괴산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미이수한 임업직불제 신청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가치 ▷임업직불제도 소개 ▷의무 준수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을 안내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임업인은 매년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된다.

한편, 임업인 직불제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직불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지급대상자는 9월 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9일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올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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