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세대는 총 63세대로 배정물량 25가구의 2.5배수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8월 21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이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입주자가 지원한도액(7천만원)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70-천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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