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접수 결과 당초 사업비(2억원)의 약 60%정도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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