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신 벌점 2점. 3년 간 누적 5점이면 입찰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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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하도급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벌점이 3년 간 5점 누적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보증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발주자 포함 3자가 합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동월까지 17개 기업과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22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은 이유로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30일까지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0.3%에 달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하자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는 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한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3년 간 5점 누적 벌점을 받게 되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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