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6일 청약, 당첨자 발표 11월 중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LH 충북지사는 10월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 지역 및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8호(청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1호(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중순 예정이다. 12월 이후부터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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