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사를 스토킹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청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 B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시도를 3회 한 후 ‘선생님 보고싶어요’, ‘제가 휴가나오면 만나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4개월여 간 총 53회에 걸쳐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문자를 보냈다. 또 B씨가 재직 중인 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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