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신규가입자를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월 49만 8,694원)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만기지급 조건으로는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일원 복지정책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들이 많이 참여하여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 저소득 가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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