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970건 적발·무등록 하도급도 657건

자료제공= 허영 국회의원실
자료제공= 허영 국회의원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불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970건. 특히 지난 한 해에만 221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고,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하도급은 전년의 71% 수준인 1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6년간 과징금 부과금액은 143억54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악한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되지 않은 현장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으로, 6년간 657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약 68%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일괄하도급' 96건, '전문공사 하도급'이 95건, '재하도급'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은 ▷2018년 128건 ▷2019년 117건 ▷2020년 174건 ▷2021년 177건 ▷2022년 221건 ▷2023년 8월 153건으로 나타났으며, 6년간 과징금 부과금액은 143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약 84%가 삭감돼 부실공사로 이어졌으며,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비용 절감과 빠른 공사를 위해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졌고, 안전한 시공은 뒷전이 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하도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숙련공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시공 도미노가 되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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