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향교 전교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는 1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회사 직원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30여 차례가 넘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가 그간 대인관계·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직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B씨는 "용기를 내 재판을 보러 왔는데, A씨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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