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터넷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2천24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유명 FPS게임인 서든어택 불법 게임핵 프로그램인 월핵(벽 넘어 상대방 위치가 보이는 기능)과 에임봇(자동으로 조준되는 기능)을 판매했다. 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11일까지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 기간 A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는 1천612회에 이른다. 판매대금은 2천249만3천원이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게임회사는 불법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비용을 투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