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정혁 진천군 가족친화과 주무관

서울 중심가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지난 8월 대낮,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비단 살해장소가 많은 이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라기보다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이었고, 또 관할 지자체(서울 관악구)의 한 의원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듯 일어나지 않아야 할 여성혐오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여성혐오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여러 통계자료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는데, '202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성평등지수가 146개국 중 105위에 랭크되어 있고, 2023년 발간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는 남성이 육아 및 가사분담을 중요시한다고는 하지만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정생활을 우선 시 한다는 비중은 약 4.8% 정도 낮은 것(2021년 여 평균: 21.3%/ 남 평균: 16.5%)으로 나타났다.

이뿐 만이 아니다. 성폭력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8%가 증가(3만2천80건, 2021년)했고, 폭력유형별 상담건수도 2020년 78만4천200건, 2021년 85만9천967건으로 계속해서 상승(약 9.6%)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성혐오범죄가 줄어들며, 각종 통계수치도 여성폭력사건에 있어 감소화를 보일 수 있을까?

우선 양성평등 문화 기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여성 안전에 관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천군은 양성평등문화 조성이 여성혐오범죄 또한 줄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대학'을 운영함은 물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는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MZ세대 공직자 교육', '민관이 함께 듣는 성인지감수성 증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안전에 관해서는 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 혹시 모를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범죄 발생이 예상되는 조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경찰과 협력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조성했다. 또한 충북에서는 최초로 올해 7월 심야시간대 차량으로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기업(여성농어업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이 잘 마련돼있다.

이제 잘 마련된 법제 하에 각 지자체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강정혁 진천군 가족친화과주무관
강정혁 진천군 가족친화과 주무관

양성평등과 여성의 안전은 단순히 특정 성별만의 과제가 아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안전이 담보될 때만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안전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사회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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