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중학교 태권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9천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 충북의 한 중학교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의 '감독비'를 받는 등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학부모들은 A씨의 편의를 위해 '감독비' 명목의 현금카드를 따로 만들어 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학교 운동부코치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충북지역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대법원 역시 '중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례(2022도15459)를 남겼다.

김 판사는 "교육자 지위를 악용, 선수 부모로부터 5년간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가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부족한 급여를 일부나마 보전해준다는 취지에서 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