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청약, 임대료 주변시세 50%이하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1천608가구 규모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 5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공급된다.

지역별 모집 가구는 ▷경기 453가구 ▷인천 27가구 ▷대전 402가구 ▷충북 185가구 ▷전북 137가구 ▷경남 123가구 ▷대구 93가구 ▷광주 91가구 ▷부산 46가구 ▷충남 34가구 ▷전남 17가구 등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 추가 부담이 없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내달 7일부터 공급 순위에 따라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을 거쳐 내달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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