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29)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2일 A씨는 12세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착취하고 같은날 오후 11시경 피해자를 만나 본인의 차에서 간음을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을 가졌어야 할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엄벌하지 않을수가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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