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택견단체들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대한택견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택견보존회 소속 국가전수자와 한국전통택견회 지도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택견회가 '2015년과 2020년 택견보존회의 반대로 택견진흥법 발의가 보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 택견보존회는 대한택견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한 택견진흥법이 발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택견회는 9일 반박자료를 통해 "대한택견회 소속 택견국가체육지도자 100인은 물론, 대한택견회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충주택견단체는 체육지도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 널리 퍼뜨리며 국가체육지도자 100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고 국가체육지도자 100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대한택견회는 "이미 2020년 9월 17일 한국택견협회의 주선으로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실을 찾아 택견진흥법 발의를 제안했고 당시 충주시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한국택견협회 이모 총재, 박모 부총재, 박모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했다"며 "기자회견장에 배모 택견지도자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한국택견협회 박모 사무총장이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만약 소속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면 대한택견회는 물론 한국택견협회 지도자들까지 기망한 것"이라며 "이종배 의원실 방문 전 8월 28일 한국택견협회는 이미 택견진흥법안 전문을 받아보았고 법안 내용 검토 후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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