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주소 변경시 문자 알림도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연합뉴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앞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자신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아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입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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