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임명 후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부족, 인사청문회 등 외부검증 절차가 없는 탓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민선 8기 윤건영 교육감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A(이하 A비서관)씨를 비서관에 임용했다. 그는 출판사업, 교육프로그램운영, 급식소 운영 등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인이 단체장으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이력도 있는 업체다.

교육계 수장의 최측근이 핵심참모자리에 오르자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교육감의 철학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이 있는 반면, 그가 소유한 업체가 행여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했다.

중부매일은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A비서관과 해당업체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 A비서관에 대한 의혹보도를 진행했다.

2022년 10월 6일 '충북도교육청 A비서관 겸직, 이해충돌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충북도교육청 A비서관 대표인 M사를 가보니…(2022년 10월 7일자)', '교육감 별정 비서관 임용 국정감사서 집중 질타(2022년 10월 14일자)', '교육감 비서관, 괴산 용역 어떻게 가능했나…(10월 26일자)', '업체 전화 한통에 수의계약 2건 줬다는 충북도교육청(2022년 11월 24일자)' 등 보도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보도 이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공직 임용 대상자의 영리법인 대표직 유지가 적절한지를 묻는 지적에 수많은 이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비서관의 이런 행태는 국회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역 시민단체도 논평을 통해 A비서관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본보 보도 이후 계약 투명성 확보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비서관도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았다. 논란 이후 A비서관은 이런저런 논란 끝에 비서관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해당보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권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정무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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