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합동으로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실시한다.

포상 공고일 이전 수탁기업(또는 수탁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거나, '23. 10. 31. 기준으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체결 기업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동 우수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등의 포상 우대혜택을 받는다.

포상 훈격 및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 공정위 위원장 표창 10점이며, 신청기간('23.11.20.~'23.12.5.) 내 전자우편(주소: 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6363-9211)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69)을 통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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