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이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차를 정차 시켰다.

A씨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17초 가량 정차해 있는동안 뒤따르던 차량 3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