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5년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중구)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