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식료품을 훔친 후 보안팀 직원을 차로 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1만2천원 상당의 만능육수팩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했다. 이후 주차장으로 이동한 A씨는 자신을 쫓아온 보안팀 직원 B씨를 차로 쳤다.

A씨는 재판에서 사업 실패 이후 우울증·절도벽 등을 앓아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앞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후 징역 3년 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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