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신문서 "100만 그루 밤나무 사업 신빙성 없어 안 믿었다"
피고인들엔 "녹음 후 북에 보고했다면 용납할 수 없어" 강한 유감 표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충북동지회 사건 증인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윤재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충북동지회 사건 증인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윤재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들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외교통일위원장이 취급하는 긴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대표는 "2021년 10월 A씨 등 피고인들과의 면담에서 밤나무 100만 그루 지원사업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해당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내용에 신빙성 없어서 의례적으로 대화했고, 상식적으로 이정도 큰 사업이면 통일부 등에 보고 됐을 것인데 이후 그런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극적이었다고 말한 부분도 외통위원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전 대표는 "피고인들이 외통위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북에 보고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북교류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송 전 대표의 증언은 충북동지회가 북한에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대치된다. 검찰은 A씨 등이 당시 송 전 대표와의 대화내용을 북측에 전달했고, 외통위원장과의 대화내용을 보고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유출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은 대화내용이 기밀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북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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