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건 중 세종 3건… 충남·대전도 각각 1건 적발
공정위, 7개 광고용역회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

공정위 조사 결과, 신축아파트 입주광고 용역업체 7곳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제조치를 받았다. 글=장중식 /자료사진=공정위
공정위 조사 결과, 신축아파트 입주광고 용역업체 7곳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제조치를 받았다. 글=장중식 /자료사진=공정위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자에게 입주청소 대행 등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업체가 입찰담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곳이며 이중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1월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은 향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후, 상호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듬해 2~3월 더베스트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도 기존 합의에 추가로 가담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관리자로부터 공고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전화·카카오톡을 통해 사전에 최고가를 정한 후,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해 줄 것을 공모했다.

특히 업체간 직접적인 친분이 없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해 친분이 없는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전달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합의 대상 총 88건의 입찰 중 약 89%에 해당하는 78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자(1건)로 선정됐다.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적발된 신축아파트 입주광고 대행업체 적발 건수. /자료제공=공정위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적발된 신축아파트 입주광고 대행업체 적발 건수. /자료제공=공정위

지역별로는 경기가 48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16건), 인천(11건), 강원(4건)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 3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1건 등 총 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부동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