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적발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11월 18일 입건한 뒤 12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뒤 올해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와 같이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한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구형 처분을받았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외출제한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한 적발되어 신속수사팀이 A씨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등 각종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오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준수사항이행 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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